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