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