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