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별도 없음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