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다문화탈북학생 표준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 대상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지원 내용

○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표준한국어 교육 ○ 주당 4~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

교육정책과/051-819-706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