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재정과/051-860-076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