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