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96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