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