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