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구리도시공사 · 경기도 · 구리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대상자 확인서류(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인, 전화문의 : 1577-3659)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