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남양주도시공사 · 경기도 · 남양주시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50%) ○ 경로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30%) ○ 가족할인, 가임여성, 우수자원봉사자(10%)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문의
남양주체육문화센터/031-560-1257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