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 비급여 50%감면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유관기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지원 내용

○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 급여 : 100% 감면 - 비급여 :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직접입력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뢰공문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