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20% 감면(건강검진 제외)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

지원 내용

○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 감면 (건강검진비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사상자 등록카드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114||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203||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1||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