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건강검진비 50% 감면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 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건강검진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5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문의
수원병원 검진담당자/031-888-0771||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검진담당자/031-940-9114||이천병원 검진담당자/031-630-4203||안성병원 검진담당자/031-8046-5171||포천병원 검진담당자/031-539-913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