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 감면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 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