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단, 유효기간내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한함)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지원 내용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 신분증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