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기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직접입력 상시신청
문의
노인온상담팀/1833-2255
출처: 보조금24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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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직접입력 상시신청
노인온상담팀/1833-225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