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

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기도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신청 방법

직접입력 상시신청

문의

노인온상담팀/1833-225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