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1588-0075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