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

1600-0777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