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문의129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