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문의1599-0001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