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문의1588-4119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