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문의1588-0075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