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문의

1577-0606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