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문의

1577-0606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