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문의

1588-1519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