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로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문의

031-250-1521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