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

문의

1544-1199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