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문의02-3705-3705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