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문의

1577-0606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