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특별예우금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문의1577-0606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