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

1600-1004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