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문의1544-3228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