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진료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문의
1577-0606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