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진료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문의

1577-0606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