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문의1588-2670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