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문의

1577-0606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