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문의1577-0606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