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가정폭력·스토킹,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문의1366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