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1588-0075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