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문의
1577-1000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