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문의1588-0075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