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문의02-6222-6060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