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학생지원총괄과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 서류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교육부_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지침(안내용)★.pdf
문의
1544-9654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 031-820-05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445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051-860-0764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전남교육청 061-260-0076 경남교육청 055-210-5179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 063-239-3364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 064-710-0604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054-805-3806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062-380-4010~4011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울산광역시교육청 052-210-2867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