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학생지원총괄과
지원 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구비 서류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문의
1544-9654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