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문의02-2100-6000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