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문의

1688-8114

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