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문의129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