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운영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문의129출처: 복지로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