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문의129출처: 복지로 중앙부처